내일(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임대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일(10/2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동일 단지 내 100호 이상 매임 입대주택'를 추가하는 등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최고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최정민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와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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