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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도입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다음주(10/29~30)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 대상지역은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인데, 강남 4구를 포함해 서울시 전역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12년전인 2007년 도입됐습니다.

당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2015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적용요건을 까다롭게 한데다, 일정 부분 투기를 양해하는 분위기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관련법령이 통과됐습니다.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적용요건을 확대했습니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장했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과천과 성남 등 경기 주요지역과 세종시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초순 시행부터 시행됩니다.

이어, 구체적인 적용지역이 다음달 초순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해 책정합니다.

표준 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 그리고 가산비 등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분양가를 낮춰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개개발 업자의 이익이 줄어들면서, 주택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 공급감소에 따른 가격상승과 함께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지역간 가격 역전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투기는 사실상 원천 차단되면서 시장안정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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