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광사 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법원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홍 스님은 오늘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현재 사립 유치원 대부분이 설립자겸 경영자인 이사장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 상황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판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여 년 간 종단과 불광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는데도 법원은 불광사 불사와 지역 복지사업,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실제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홍 스님은 오늘 교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공립 유치원처럼 기계적으로 법 적용을 해서 법원이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홍 스님은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대로 여기서 멈춰버리면 전국의 불교 유치원에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항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지홍 스님의 업무상 횡령 혐의 1심 공판에서 지홍 스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지홍 스님은 불광사 회주이자 창건주로서 불광사에서 별도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면서 불광 유치원과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광유치원 행사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유치원 직원이라기보다 회주스님의 지위에서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유치원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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