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월1일부터 시행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사업장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 부과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월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고,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에는 가중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다가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는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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