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경제토크]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출연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진행 : 신두식 기자

 

 

신두식 :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남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두식 : 요즘 바쁘실 텐데요. 먼저 금융소비자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요. 금융소비자원은 어떤 단체인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은 흔히 NGO 단체다, 금융에 대한 전문 소비자 단체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면 일반 사람들이 금융 거래를 하면서 금융사와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금융 관련해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억울한 사안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담, 조언해주고 또한 금융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의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금융 소비자 전문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두식 : 소비자들 가운데도 금융 쪽은 전문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시고 해결하는 툴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DLF다, DLS다, 많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방송에도 많이 다뤄졌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생소한데. DLF, DLS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조남희 : 지금 DLS사태다, 어떤 경우에는 DLF사태다 하는데요. DLS라고 하는 거나 DLF라고 하는 거나 이번에 이름은 일반 분들에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두식 : F는 펀드를 이야기하는 거고 S는 증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조남희 : 그러니까 DLS라고 하는 상품, 그 상품 하나를 묶음, 펀드로 했을 때는 DLF가 되는 거고 상품 하나 개수를 했을 때 개수 하나는 DLS라는 건데요. 그러면 왜 같다고 하느냐, 왜냐하면 상품 하나하고 하나는 묶음이라고 하는데 왜 같다고 하느냐면 이번에 같은 것은 DLS 하나를 DLF 라고 하는 하나와 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단지 펀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DLF라고 하고 상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DLS라고 하기 때문에 잠시 헷갈리기는 한데요. 사실 이번 사태는 하나의 상품, 하나의 펀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두식 : 그런데 이 DLF하고 DLS를 시중 은행에서 판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손실을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금액적인 손실도 있고요. 이런 1금융권에서, 은행에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태가 되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두식 : 그렇습니다. 이 DLF사태는 현재 총 판매금액은 은행에서나 증권사에서 판매한 총 금액은 8,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자는 3,654명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당 2억이 조금 넘는 평균 투자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8,200억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8,800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00억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기금을 한 6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80%인 480억을 손실을 봤는데요. 금감원 자료에는 고용노동부의 판매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8,200억이라고 하고 저는 8,800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8,800억 중에서 현재 피해금액이 발생한 건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내년까지 이 상품이 만기가 되거든요? 만기 시점까지 보면 한 5,500에서 6,000억 정도 그러니까 총 투자금액의 한 3분의 2, 60~65% 정도는 순손실이 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손실이 됐나요?

 

조남희 :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654명이 투자자로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법인이 222명이니까 그 220여 명을 빼면 3,400명 정도가 개인 투자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두식 : 이게 어떤 상품이길래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났습니까?

 

조남희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파생금융상품이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독일 국채 금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독일 국채 금리의 변동성, 그러니까 독일 국채가 아니고 독일 국채 금리도 아니고 독일 국채 금리의 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투기 상품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피해 본 사람, 우리 국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4% 연 수익을 얻는 반면에 나는 100% 손실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여기에다가 투기를 한 거예요. 여기다 상품을 투자한 거고, 또 어떤 유럽이나 다른 투자자는 나는 4% 손실을 감수하면서 100%까지 이익을 얻겠습니다, 하는데다가 한 쪽은 돈을 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돈을 잃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돈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금하면 이자 얼마 줍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때 이자 주는 게 아니라 이건 투기 상품입니다. 일종의 표현을 하면 돈 따먹기 상품이에요. 나는 여기다 돈을 걸고 다른 한 쪽은 이쪽에다 돈을 걸어서 서로 돈 따먹기 하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예금 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투기 상품, 돈 따먹기 상품인데 가정주부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준대, 그리고 안전하대, 그리고 독일 국채래, 이러니까 쉽게 이 상품에 가입했던 거죠.

 

신두식 : 쉽게 말하면 어떤 조건에 맞으면 수익이 좀 발생하는데 조건에서 벗어났을 때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상품이었다는 거죠?

 

조남희 : 네, 그러니까 이 상품의 핵심은, 가장 중요하게 권유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은 이 4% 이익이 남는 대신에 혹시 100%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 가입하실래요? 이게 정확한 상품 권유인데 이러지 않고 독일 국채에 투자를 합니다, 안전해요, 그 다음에 2~3개월 후에 만기가 되니까 그냥 잠시 맡겨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생각을 하고 안전한 자산인 양, 안전한 예금하고 비슷한 것인 양 이렇게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 행위가 벌어졌고요. 약간 은행들이 사모펀드다, 해서 변칙적으로 판 그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 예금의 형태로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금의 형태는 아니고 투기성 상품, 어떤 분들은 이건 투자성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두식 : 상담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안타까운 사연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주시겠어요?

 

조남희 : 사연이 너무 많기는 한데요. 예를 든다면 전세자금을 잠시 뒀는데 나는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다, 혹은 길어야 3개월 정도 임시 예치하고 있겠다. 그런데 2개월, 3개월 만기니까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이게 거의 80% 원금을 날려서 결국은 전세자금이 모자라니까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를 간 사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금액이 큰 경우가 기업하시는 분들인데 잠시 기업자금으로 뒀는데, 은행에서 권유해서, 이거 3개월짜리 상품이니까 안전하니까 임시로 여기다 두시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해서 쉽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자금이 10억, 15억이 그대로 거의 날아간 경우가 있고요. 또 노인 분들의 경우에는 노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안전하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그냥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품을 너무 안전하고 너무 쉽게 팔리다 보니까 이런 큰 사태, 제가 볼 때는 금융사태의 한 상품으로 6,000억 정도 피해가 발생할 정도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피해의 또 하나의 사례이고 우리나라 금융의 후진성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두식 : 시중 은행 두 곳에서 주로 판매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남희 : 소송은 사실 분쟁 조정의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게 제일 좋은 해결방안 중에 하나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금융 피해 사태와는 다르게 사기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 상품은 초고위험상품으로서 내가 이런 상품을 가입할 때는 이 가입 금액의 25% 이상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8~90세 된 할머니가 내 재산의 25% 이상 손실을 봐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품을 가입을 했겠습니까? 사실 첫째는 이런 가입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이번에 많이 가입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펀드 형식으로 쪼개서 몇몇 사람만 모아서 가입시키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사기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해서 사기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3,600명 이상 중에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사기가 아니지만 저희가 보니까 대다수는 이러한 상품 자체에 적합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고 설명의 의무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서류도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기입을 해서 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기적인 것도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두식 : 원금이나 이자, 이자는 차치하고라도 원금에 대해서 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남희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기적인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인정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원금과 이자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기적인 부분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 분쟁 조정이라 해서 쌍방과실로 해서 쌍방 간의 책임비율이죠, 과실비율. 8대2냐 7대3이냐 5대5냐, 역으로 8대2냐 이런 식의 분쟁 조정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밖에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신두식 : DLS, DLF 사태가 은행도 문제지만 금융당국도 문제다, 이걸 방치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남희 : 금융당국의 책임이 사실은 크죠. 왜냐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이렇게 쉽게,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금융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상품을 동네 주부에게 마구잡이로 판매할 수가 없는 상품이죠. 굉장히 위험하고 투기성인 최고 위험한 상품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정주부, 그것도 60대, 70대, 80대의 여성에게, 금융지식이 아주 부족한 이런 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판매될 수 있는 이런 시장 현실이 상당히 근본적으로 문제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한 이렇게 허술하게 판매하는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사전 감시 감독,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을 범한 금융사도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또 사후적으로 또 하나는 법적, 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장에 도둑이 많은 것은 경찰이 안 잡으면 경찰 잘못이죠. 도둑이 횡행하면 경찰이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고 하면 경찰에 문제가 있듯이 사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불법, 편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사전 감시 감독, 제재 이런 것을 안했다는 점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신두식 : 그런데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융회사 문제도 지적했지만 투자자의 책임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남희 :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인식을 그대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DLS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융위원장 이야기는 투자 상품이다, 그러니까 투자 상품은 투자자다, 그러면 투자자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마치 주식투자를 한 것처럼 해서 주식투자를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누가, 6~70대 주부가 은행에 갈 때 예금하러 간다고 하지 나 투기하러 갑니다, 은행에 내 돈 넣고 돈을 더 벌겠다고 투기하러 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은행에 거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걸 투기성 상품, 투자성 상품을 이 사람은 알고 투자했다는 전제 하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당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어려운 소비자를 대변해서가 아니라 이 상품 자체라든지 가입 경로라든지 이번 피해 사태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걸 투자자로, 투기자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투자자의 책임을 그런 관점에서 물을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신두식 : 이번 사례를 보면 기시감이라고 할까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태가 있었던 것이 떠오르는데 예전에 키코 사태 있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해서? 그때도 많은 기업들이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손실을 많이 봤었는데. 키코 사태의 교훈도 있고 이게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조남희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코라든지 펀드 사태라든지 또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전혀 안전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상품을 너무 마구잡이로 팔은 사례인데 이번에도 또 그 사례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키코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아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문제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법적인 제도, 관행의 개선 이런 것 없이 그냥 서류 하나의 체크사항 하나를 더 만드는 정도의 대책으로 세우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체크사항만 많지 아무런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적인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제도 보완은 과거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키코라든지 여러 금융 사태 이런 것들이 반복된 이유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전혀 없이 그냥 판매하는 것들에 대한 일부 부분에 대한 체크사항, 서류 한 장.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런 제도의 보완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금융위에서 11월 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꼭 담겨야 할까요?

 

조남희 :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이 상품이 은행에서 판매될 때 본질적으로 은행 고객과 은행 시스템적으로 이런 상품이 판매가 적절하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지금은 이 판매되는 관점에 대한 실무적인, 직원들의 제대로 된 교육이 안됐다든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한다든지 이러한 직원의 잘못된 부분에만 너무 부각이 되는 거죠.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가정주부에게는 이러한 상품이 적절하지 않고 단기자금 1, 2, 3개월짜리 갖고 있는 사람한테 초고위험 상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금융상품을 그들에게 쉽게 권유하는 이런 시장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보다는 판매상, 프로세스상에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 하는 정도라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제도의 보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 없이 지금 한 달 만에 그냥 서류상, 페이퍼에 의해서 계획이라든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미비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그냥 11월 초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명사의 음악시간인데요. 조남희 원장님께서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조남희 :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참 마음에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옛날 어릴 때 생각도 나고 하는 점에서 <향수>라는 노래인데요.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이 노래를 늘 좋아하고 들을 기회가 있다면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신두식 :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BBS 경제토크 오늘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대책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봤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조남희 : 저는 거의 지금 현재 유일하다시피 해서 제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 소비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반대하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실 거예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느냐, 안 하느냐의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법보다 훨씬 더 앞서야 하는데 지금 소비자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에 있는 내용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기구만 만들게 되어 있고 어떤 상위기관들이 일하기 쉽게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물을 20층을 지었는데 안에 컨텐츠는 없으면서 골조만 지어놔서 그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사람만 좋지 그 안에 컨텐츠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국민 혹은 소비자가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 관점이 또 하나 왜 그러냐면 과징금이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잘못했을 때 금융사의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사와 분쟁을 할 때 입증 책임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에 대한 안은 지금 아무 것도 진전된 것 없이. 처벌조항도 없는데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항간에는 이 법이라도 있으면 향후에 개선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보다 낫지도 않고 지금 소비자기본법이나 이런 데서 다 갖고 있는 정도라면 굳이 새로운 건물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 내부에 제대로 된 실질적인 조항들, 소비자보호 조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껍데기 법안이고 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안의 부실성, 법안의 부실성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되는 부분과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면 특별법인데 실질적인 조항들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조직을 하나 만드는 정도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회 만들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신두식 : 지난 2012년에 금융소비자원을 설립하셨는데, 설립하신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소개해주시겠어요?

 

조남희 : 제가 처음에 직장생활을 88년 말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 금융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보니까 너무 불공정해요.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던 중에 제가 금융사에서 한 20여 년 생활을 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금융사를 나와서 제가 이런 기관을 세워서 지금 명실상부하게 금융 소비자 전문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와 같이 원래 금융사 출신으로서 전문 지식을 갖춘 NGO 단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을 금융에 대한 불합리성을 실무적으로 또 실제 시장의 상황에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론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또 소비자 관점에서 이런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논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제 욕심만큼 진전되는 부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런 금융 문제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또 시장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대로 걸러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빨리 도입됐으면 하는데. 지금은 금융 산업도 관치가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게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율성이 많은 부분 제약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생각보다는 크게 진전이 안 되고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시간이 다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남희 : 금융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의 부자 만들기나 내지는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그러한 목적을 마음속에 갖고 금융을 거래하는데 이 금융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고도화되면서 사실 인생에서 금융 관련해서 두 번 정도는 꼭 실패를 대부분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이번처럼 DLS상품을 가입을 잘못해서 많은 부분 재산상의 손실이 온다든지 아니면 보험 가입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금융에 낭패를 보는데요. 이 낭패를 보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연하게 상대를 믿다 보니까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거래는 대출을 할 때도 자기가 알고, 두세 명의 조언을 받은 다음에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금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가 물론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2~3명의 조언, 스크린을 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 번 두 번 금융을 통해서 또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금융거래에 대한 조심을 하는 것이 사실 자신의 미래를 잘 설계하는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두식 :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전한 금융거래환경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남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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