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13m당 1개꼴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내 전철역사, 관광지, 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 30개소 주변도로에 대한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천956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면적 등을 고려할 때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13m당 1개꼴로 설치돼 있는 셈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이동편의시설 4천866건과 교통안전시설 90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과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점검대상 170개소의 79%에 해당하는 135개소가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배수덮개의 경우는 틈새가 커 휠체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전체 점검대상 439개소의 76%인 33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횡단보도 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점검대상 1천601개소의 14%인 218개소가 설치기준인 2cm보다 높아 휠체어나 유모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곧바로 조치가 가능한 30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개선이 수월한 1천200건은 올해 말까지,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3천454건은 오는 2020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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