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동구청이 5년여 의 법정 다툼 끝에 수백억원의 시민혈세를 지켜냈습니다.

대구시와 동구청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A사가 제기한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동구청은 지난 2014년 12월 A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안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에 대해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대구시 역대 최고 세액인 취득세 21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후 A사가 감사원 심사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대구시와 동구청은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공동 대응하면서 결국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고, 이로 인해 원금 210억원과 이자 20억원 등 모두 230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환급을 방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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