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모두 발의

부산에서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 최대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2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부부 모두 부산에 주소를 두고 지난해(2018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이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2년동안 대출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경우에도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조례는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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