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후 변론 논란을 최초 보도한 신문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변론을 계속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로, 결론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신문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위원은 “한 위원장이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수임료를 받아가는 거 아니냐”면서,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방통위 설치법 등 위반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정세이며, 저는 담당 변호사로서 등재만 돼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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