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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횡령과 증거위조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에서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11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먼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 교수가 차명 투자로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하고, 조 전 장관 5촌 조카와 함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정 교수가 자산관리사를 통해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병원 직인과 의사 이름이 가려진 입퇴원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도 고려했지만,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에서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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