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10월 21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강전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의 법률상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기 위해 월요일의 그녀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오늘 주제를 제가 먼저 조금 읽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판결들 같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강전애]네, 우선 첫 번째 사건은 대법원 판결인데요.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퇴직 때 '퇴직급여(퇴직연금)'와 '퇴직수당'을 받는데요, 공무원인 배우자와 헤어지는 이혼 배우자는 이 가운데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청구권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분할청구권 규정이 따로 없는 퇴직수당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영진]공무원 청취자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대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7므11917).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A씨와 B씨는 1997년 결혼했는데 A씨는 결혼 전인 1995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이혼소송을 벌이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서는 A씨의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시인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A씨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급여)은 1억1000여만원, 퇴직수당은 3900여만원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등 총 1억5000여만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영진]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와 △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진]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차이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전애]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이고,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인데요.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고영진]네, 이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차이는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전에 대해 이혼의 재산분할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네요.

[강전애]재판부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퇴직연금)나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잠재적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이 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은 퇴직급여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혼 당사자들끼리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퇴직수당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퇴직급여(예상퇴직연금일시금)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혼 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퇴직수당까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영진]이 대법원 판결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2심과 대법원 판단도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일반인이 보기엔 아예 명시적으로 규정을 신설하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전애]네, 이번 사건은 고등법원 판결인데요. 최근 연예인 모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인터넷 악성 댓글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고영진]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전애]대구지법 형사4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미술작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2019노1918).

[고영진]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A씨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주최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했으나 전시감독인 B씨가 막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A씨는 SNS에 B씨를 직접 지칭하면서 '이 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글을 게시해 마치 B씨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면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추모 의사를 표시하는 이중적인 인물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의 작품명을 제대로 몰랐다고 지적하며 B씨가 전시감독임에도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 제목조차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썼습니다.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라며 B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1심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영진]그런데 항소심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다르게 본 거네요.

[강전애]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동네에서 503 찍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표현은 A씨의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참사에 대해 추모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행동으로써 B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씨가 작품명을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도 A씨가 작품명을 바르게 고쳐 적은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라는 댓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B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해당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영진]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본 거군요. 오늘도 유익한 판결 소개 감사합니다. 강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전애]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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