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11월) 초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통과된데 이어,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즉 주정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심 절차가 '요식행위'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제기되지만, 절차에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다음달 초 대상 지역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