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채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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