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온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해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피우진 전 처장은 증인 선서가 시작되기 직전 발언대에 서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 전 처장은 자유한국당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의 고발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의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보면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극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현장을 연출한 피 전 처장을 정무위원회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속 공무원 10명이 30회에 걸쳐 수사를 받았기에 염려가 있어서 선서를 거부한 것 같다"면서 증언 거부 사유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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