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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충돌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종합편성채널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N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의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국회방송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로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할 당시 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벌어진 몸싸움 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도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MBN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 상당의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MBN 경영진이 임직원을 투자자인 것처럼 꾸며 자본금을 확보한 뒤 종편 심사에서 승인을 받고, 이후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으며, 검찰에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MBN으로부터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자 현황 등 주식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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