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정경심 교수 측 김종근 변호사 (출처=연합뉴스)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해주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유로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사건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서류가 열람등사 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추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기록이 아닌, 공소 제기 당시 조사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기록이 있어야 피고인이 재판을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찰이 기록 중 어떤 부분을 어떤 이유로 수사와 연결된다는 구체적 설명 없이 모든 기록에 대해 열람복사를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변호인단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 안에 가능한 자료를 변호인단에게 전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판 후 기자들에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 시민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 정경심 교수측 변호사의 말입니다.

“수사 전 과정과 재판 전 과정에 있어서 장관의 가족 이전에 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충분히 보호 받았는지, 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했다고 하는데 그 첫 자리는 바로 인권이다”

정 교수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