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표창장을 위조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이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관련 서류 등이 열람등사 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추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기록이 아닌, 공소가 제기됐을 당시 조사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기록이 있어야 피고인이 재판을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2주 내로 변호인단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검찰에 당부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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