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자가 앞으로 사업장을 다른 이에게 넘길 때는 반드시 과거 행정처분 이력을 알리고,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을 넘길 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밖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중개업 폐업 신고 때 내야 하는 신고필증과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되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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