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그동안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수신료를 걷어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오늘 KBS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KBS가 법을 위반하며 징수해온 수신료는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방송법을 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상기 소유자의 신청 없이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며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도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 없이 KBS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전 측은 전기사용 신청시 확인된 고객번호와 성명, 계약종별 , 주소, TV대수, 가구수 등을 KBS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위법하게 징수해온 수신료를 몰수하고, 업무처리를 한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는 이미 법무법인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며 "수신료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