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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업무상 횡령과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롯데시네마에서 직접 운영하던 매점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를 포함한 가족들이 지배하던 법인에 임대해주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롯데에서 근무하지 않은 서 씨와 서 씨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해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역시 포함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영화관 매점 임대와 서 씨 모녀에 대한 급여 지급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뇌물 공여와 매점 임대 등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서 씨 모녀 급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이 참작돼 신 회장은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롯데그룹을 둘러싼 경영 비리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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