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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랑의교회가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연결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예배당은 곧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건 지난 2010년 4월.

신축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일대 약 천78제곱미터, 3백26평 규모의 지하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교회 측은 도로 지하 공간에 예배당 등 종교시설과 방송실, 주차장 등을 설치했습니다.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서초구의 이 같은 허가가 부당하다며,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7년 "해당 시설물들이 특정 종교단체의 사적 이용만을 위한 것"이라며 서초구에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오전, 이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배상원 공보관의 말입니다.
"이 사건은 지하구조물을 설치하여 도로 지하를 점유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렵고,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하 예배당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 측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판결문이 접수되는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서초구는 교회 측에 도로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가 서초역과 연결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종교 시설물들은 조만간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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