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과 B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서로 격려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초범인 경우 존스쿨 교육을 조건으로 해서 기소하지 않는다"며 "이번 건도 해당 법률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 측은 사건 직후 이들을 직위해제했으며 검찰 처분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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