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드론 비행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수색과 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등 공공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드론택배를 앞으로 6년 뒤인 2015년 실용화하고, 내년까지 도서지역에 대한 드론 배송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드론에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과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권영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드론 분야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와 기술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3년뒤인 오는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로드맵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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