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大 교육부 특별감사에 245건 추가확인.. 재발방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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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과 관련해, 교육부가 서울대 등 허위보고가 의심되는 15개 대학만 별도로 특별감사를 벌였더니, 수백건의 연구부정이 추가로 확인돼 다른 부처와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학들의 자체조사가 허울뿐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과 관련해, 대학들의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두 5백49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허위보고나 부실조사 등이 의심스러운 서울대와 연세대 등 15개 대학 만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감사 등을 벌였더니 2백45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교육부는 미성년 논문 총 794건을 확인했으며, 그 가운데 245건은 특별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연구부정에 대한 대학들의 자체조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단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자녀를 공저자로 부당등재하고 편입학에 활용한 서울대 이모 교수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는등 후속 제재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부처와의 공동조사,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2.

유은혜 부총리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특별감사 결과 이외에도, 794건 전체 미성년 논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결과와 후속조치를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차후 최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평가에 연구윤리항목을 추가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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