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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대형 개신교 교회인 '사랑의교회'가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일대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물들이 곧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청은 오늘 오후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점용허가 취소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오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낸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7년 1월 "도로 지하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교회의 독점적 이용을 위한 공간"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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