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천77 제곱미터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자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1, 2심 재판부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이 진행돼 이번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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