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수십억의 뇌물을 공여하고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2년6개월‧집행유예4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롯데시네마에서 직접 운영하던 매점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 등이 지배하던 법인에 임대해주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영화관 매점 임대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뇌물 공여와 매점 임대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인해 뇌물을 건넸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신 회장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롯데그룹을 둘러싼 경영 비리 관련해서도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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