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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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반가운 얼굴 나오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것이 법> 시간에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현: 아,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이십니다. 

▶김태현: 아, 맞죠, 그렇죠, 주류. 

▷이상휘: 항상 이 말이 와 닿죠?

▶김태현: 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 

▷이상휘: 웃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워낙 뭐 요즘 웃을 일이 없어서 말이죠. 주제들이 좀 무겁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요즘요. 없죠, 웃을 일이 별로. 

▷이상휘: 네, 그래서 뭐 이야기만 나오면 좀 예민해지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총선 몇 일 이죠?

▷이상휘: 4월 이죠. 

▶김태현: 4월 초까지 계속 없을 것 같아요. 

▷이상휘: 4월 초까지. 

▶김태현: 왜냐하면 총선 전에는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여야의 대립이 점점 더 격화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상휘: 네, 그렇겠죠. 

▶김태현: 그러면 국민들은 웃을 일 없는 거고 총선 끝나면 본인이 지지하는 정파가 이기면 그 분들은 웃으실 거고 지면 우실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총선 끝나면 누구 하나는 웃는 분은 계시는데 아, 최소한

▷이상휘: 그 때까지는 뭐 계속 뭐 

▶김태현: 한 40%는 웃는 분은 계시는데 그 전까지는 뭐 

▷이상휘: 계속 찌푸리는 얘기밖에 없을 것이다.

▶김태현: 그럼요. 

▷이상휘: 자, 이게 조국 장관의 정국, 조국 정국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지진에 대한 여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현: 왜냐하면 

▷이상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의 조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마무리 될까요?

▶김태현: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이상휘: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김태현: 그래서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뭐 검찰조사를 비판하시는 분의 여권 쪽에서 뭐 이런 얘기들 검찰 왜 이렇게 지진부진하냐, 빨리 결과를 내라.

▷이상휘: 네, 그런 얘기가 많죠. 

▶김태현: 어제 이해찬 대표는 또 뭐라고 얘길 했냐면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두 달 만에 끝나는데 이거 뭐하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 했는데 

▷이상휘: 지금 6번째다, 숫자도 많다 뭐 이런 얘기죠. 

▶김태현: 근데 제가 가짜뉴스는 하나 짚어야 돼요. 

▷이상휘: 네.

▶김태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이 두 달 했는데 이건 두 달 넘게 했는데 왜 못 끝내냐 이렇게 비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박 전 대통령 자체 검찰 중앙지검수사는 두 달 맞을 거예요, 제가 세어 보진 않았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그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그 지난 그 바로 전 해에 검찰 수사 하다가 태블릿PC 나와서 검찰 수사 하다가 특검 넘어갔죠. 

▷이상휘: 네, 특검 넘어갔죠. 

▶김태현: 거기서 최순실 씨 구속 됐죠. 

▷이상휘: 네.

▶김태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됐죠.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최순실 씨 수사한 거 그대로 가져 와서 검찰에서 다시 한 거예요.

▷이상휘: 다시 한 거죠. 

▶김태현: 거기서 마지막에 박 전 대통령 다시 한 것만 두 달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수사는 

▷이상휘: 6개월이 

▶김태현: 최소한 특검부터는 쳐야 된다고요. 그럼 그거는 6개월 이상 간 수사예요. 그거를 마지막에 박 전 대통령 피의자 박근혜만 두 달 수사했다고 해서 ‘두달 수사 짜린데’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휘: 음,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건 무리가 있다.

▶김태현: 정경심 교수 예를 들어 소환 끝나고 ‘자 이제부터 조국 전 장관이다. 시작‘ 하고 해서 만약에 그 한 달 했다고 합시다. 그 조국 장관 수사가 한 달 짜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부인 수사할 때부터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길 해야지. 박 전 대통령 두 달 했는데 이건 왜 더 하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이상휘: 이게 단순 비교로는 이야기가 해서는 안 된다. 

▶김태현: 그거 언론은 오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얘기. 여권은 왜 검찰수사를 못 내냐, 결과는 못 내냐 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검찰수사, 물론 저도 해 본 적은 없어요, 검사가 아니니까. 받아본 적만 있는 거지. 검찰수사를 해 본 적도 없고 받아 본 적도, 그러니까 예전에 학생운동 하실 때 받아보신 건 사실은 제대로 된 수사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검찰수사에 이 프로토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동조하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보면. 참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야 이거는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로서.

▷이상휘: 네.

▶김태현: 검찰수사의 패턴은요. 모든 수사 똑같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제일 마지막에 해요. 

▷이상휘: 제일 마지막에 하죠. 

▶김태현: 대질 할 것 아니라면.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대질도 피의자수사 일환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단 참고인들 진술을 먼저 다 땁니다, 진술 딴다고 그래요, 우리가 전문 문구로

▷이상휘: 따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죠. 

▶김태현: 네, 그래서 참고인들 진술 확보해 놓고 물증 확보해 놓고 그 때 정도 되면 이미 검찰은 어느 정도 판단은 됩니다. 왜? 피의자가 와서 자백 아니면 부인인데 피의자가 자백하면 좋은 거고 피의자가 부인하는데 어, 그런가, 이러나요? 특히 이런 특수 대형사건 조사에서는 피의자들이 거의 다 부인한다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럼 부인하기 전에 이미 다 어느 정도 결론을 내 놔요. 다만 피의자 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아, 세 가지 정도 되죠. 첫째, 자백하면 땡큐.

▷이상휘: 제일 좋죠, 자백하는 게.

▶김태현: 제일 좋죠. 자백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검사고 ‘이상휘 씨 저 피의자 이거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요.’ 

▷이상휘: 왜 하필 저를 끌고 넘어가십니까?

▶김태현: 아, 생생하게. 그럼 저 밖에 있는 사람 할 수 없잖아요. 받았어요, 그럼 이상휘 피의자가 안 받는데요, 그래요? 물증, 계좌 나왔는데. 준 사람 김태현이가 와서 줬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뭐 변명을 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왜? 검찰의 일단 피의자 신문조서는 본 재판 가서 피고인이 아, 나 그 증거로 쓰는 거 동의하지 않아요라고 해도 증거효력이 있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그거를 낱낱이 남기려는 거예요. 그 과정, 물론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 당연히 있는 거고, 이래서 하는 거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그 프로토콜이 참 복잡하죠. 

▶김태현: 그러면 지금 정경심 교수 의혹은 아, 이거 검찰이 사모펀드 어떡하지,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피의자 정경심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결론 내야지, 그래서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무죄가 나올 땐 나오더라도 검찰 입장에선 지금 결론 내놨어요, 되든 안 되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 결론은 뭔지 저는 모릅니다. 

▷이상휘: 그래서 다 갖춰 놔야 되는 거죠.

▶김태현: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마지막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왜 결론을 못 낼까요? 왜 지금 수사결과 안 나올까요? 정경심 교수가 집에 가니까 자꾸.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일환입니다. 

▷이상휘: 방어권 행사니까 뭐 집에 갈 수 있죠. 

▶김태현: 네, 뭐 어제는 12시까지 했어요, 또 그러고. 아, 나 못 하겠는데요, 요청할 수 있어요. 지금 남편이 그만둬서 제가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사님 다음에 할게요. 아파요. 다음에 할 수 있어요, 피의자 방어권. 어차피 검찰이 들어줬으니까. 검찰이 그걸 도저히 못 들어 주겠다 그러면 어 수사 불응인데 그럼 체포영장 청구했겠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거 안 하고 검찰이 들어준 걸로 봐서 그 절찬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다만 어찌됐건 간에 밤샘조사에서 예전 같으면 두 번 정도 대부분 다 소환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경심 교수는 본인의 선택으로 본인이 짧게 짧게 끊어 받는 거예요. 그럼  소환조사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지 않아요? 

▷이상휘: 숫자만 계속 

▶김태현: 네.

▷이상휘: 숫자만 계속 늘어나고 내용은 없고 

▶김태현: 그런데 이걸 가지고 6번 소환 했는데 왜 결론을 못 내냐,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너무 화 내지 마시고 

▶김태현: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걸 다 아는 법조인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 동조하는 거는 저는 참을 수가 없다. 

▷이상휘: 정말 세상에 웃을 일이 요즘 없는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걸 보고 제가 웃습니다.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이상휘: 내용을 보고 웃는 게 아니라.

▶김태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사모펀드 뭐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거. 지금 나오는 게 없으니까. 왜냐면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사모편드에 관해서 검찰에서 풀을 잘 안 해 가지고 어디까지 수사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장담은 아무도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 검찰 절차 흘러가는 걸 보면 왜 지금 수사가 길어지는지는 나와 있는 건 아니냐고요? 그거는 

▷이상휘: 이제 그 얘기는 

▶김태현: 법적인 얘기인데 그걸 자꾸 

▷이상휘: 이 정도에서 마치시고요. 저도 뭐 자꾸 제 작년 생각이 나서 

▶김태현: 어디 들어갔다 오셨어요?

▷이상휘: 아니오. 자, 이 다른 얘기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이게 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지금 청취자 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생각이시라고 저는 드는데, 뭐냐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입원증명서를 냈단 말이죠. 

▶김태현: 네.

▷이상휘: 진짜 뇌종양인지 이게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어제는 뭐 검찰의 얘기 정경심 교수 변호사 측 얘기 다르고. 

▶김태현: 그 아픈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상휘: 연락처가 없어요. 연락처가 있어야 되는데 

▶김태현: 근데 이게 검찰이 정경심 교수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 과정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영장을 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수사의 정당성이 무너져버려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니들 왜 했냐? 장관 사퇴 시키려고 한 거구만. 

▷이상휘: 네, 지금까지 뭐 했냐 이렇게 나오죠. 

▶김태현: 장관 사퇴 시키려고 이 난리쳤구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휘: 정치적인 색깔을 뒤집어 쓰는 거죠. 

▶김태현: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욕을 먹더라도 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변수는 있어요, 건강상태.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뇌종양이 심해서 악성 뇌종양이면 뇌암이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뭐 3,4기다.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급성 

▷이상휘: 못하죠, 뭐. 

▶김태현: 급성뇌경색이다. 내일 모레 수술해야 된다. 못하죠. 

▷이상휘: 못하죠. 

▶김태현: 일단 왜냐하면 예전에 이대의 그 김 교수는 예전에 그 정유라 때 

▷이상휘: 유방암이죠.

▶김태현: 유방암. 근데 그 때는 저 내일 유방암 수술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유방암 수술 끝나고 항암치료 상태였거든요.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수술 다 끝났기 때문에 당장 저 구치소 들어가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상휘: 그 몸에 대한 컨디션이 괜찮다고 본 거죠.

▶김태현: 네, 당장 어, 당신 수술 안 받으면 이건 아니었다고요. 

▷이상휘: 네, 수감생활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견딜 수 있다 이걸 보는 거죠. 

▶김태현: 근데 이제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상태가 뭐 주진우 기자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너무 심해서 당장 내일 모레 뇌경색 해서 스텐트로 머리 뚫어야 되고 저 뇌암 3,4기라서 진짜 목숨 왔다 갔다 하면 못하죠, 영장 못 치죠.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휘: 아, 그럼요.

▶김태현: 그거는 사람 목숨이 먼저니까. 나중에 뭐 불구속 재판하고 다 나은 다음에 유죄 확정되면 그 때 들어가더라도. 그 검찰이 그 마지막 변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 심하다고 하면 전 영장 못 칠 것 같긴 해요, 지금은 남편이 사퇴한 이상.

▷이상휘: 저도 상식적으로도 뭐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아우 남편까지 사퇴했는데 목숨 왔다 갔다한 사람 뭘 그렇게 구속을 해 라는 여론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이렇게 좀 동정심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뇌종양도 그냥 양성 그냥 종양 정도이고 그것도 뭐 병이긴 하지만. 뇌경색도 그냥 만성이지 급성으로 당장 수술을 원하거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영장 칠 수 있죠. 

▷이상휘: 영장 칠 수 있죠. 

▶김태현: 그래서 그 건강상태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변호인이라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건 아니지만 가장 큰 무기는 이 부분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제가 변호사라면 갑시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진단서 정도 돼야 많이 잘 봐주거든요. 

▷이상휘: CT촬영 MRI촬영 다 해야죠. 

▶김태현: 소견서 쫙 한 이틀 입원하면 다 돼요. MRI까지 뇌 MRI이 다 찍거든요. 

▷이상휘: 그럼요. 

▶김태현: 이틀 입원하면 쫙 뽑아 가지고 짜잔, 보십쇼 우리 뇌 수술해야 합니다. 

▷이상휘: 분명합니다. 

▶김태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입원증명서를 냈대요. 

▷이상휘: 네.

▶김태현: 검찰 이제 검찰 측 얘기 입원증명서를 냈는데 뭐 병명도 잘 안 적혀 있고 

▷이상휘: 네, 의사도 이름도 없고 직인도 없고

▶김태현: 직인도 없고 과는 정형외과다. 

▷이상휘: 네.

▶김태현: 입원증명서 뭐냐, 입원했다는 거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불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인측 해명은 뭐냐면 일단 진단 받기 위해서 뭐 사실 뭐 머리도 아프도 뭐 등도 아프고 여러 군데 아픈데 원래 머리하려면 신경외과를 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뇌경색 뇌종양 다 있는데 일단 입원은 정형외과로 한 거다, 원래 정형외과 질환이 있어서. 입원만 정형외과로 한 거를 입원확인서에 진단명에 저 병 과가 정형외과로 나온 거지, 정형외과 가서 저 뇌종양 있는데요 이거 하려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 이제 그 말대로 하면 입원 했으니까 거기서 뭔가 진단 나오지 않겠어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나. 

▷이상휘: 확실하다고 그러면 뭐 추후에라도 그걸 제출할 수 있겠다. 

▶김태현: 네, 근데 그거를 보면 검찰 내에도 의사 출신 검사들이 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있죠. 

▶김태현: 검사라도 그걸 이제 검증을 해보겠죠. 

▷이상휘: 아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중병 같은 경우에 특히 뇌 같은 부분은 MRI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을 받아서 검찰이 그걸 가지고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이상휘: 이 정도 상태가 수감 생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

▶김태현: 네, 그렇죠. 

▷이상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김태현: 지금 입원확인서가 다라고 하면 검찰 영장 치죠. 

▷이상휘: 네, 이게 다라고 그러면. 

▶김태현: 이게 아니라 변호인 해명대로 자, 그건 진짜 입원하는 거였어, 일단 그거 낸 거야. 정형외과 입원한 거고 신경외과 다 조사하고 검사할 거야, 그 때 낼게 하고 냈는데 어마어마한 병이면 그러면 검찰이 고려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좀 연결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질문지에 있던데, 저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 

▷이상휘: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그렇죠. 아, 역시 방송을 잘 아세요, 흐름을. 

▷이상휘: 흐름 따라 가야죠. 

▶김태현: 그죠. 

▷이상휘: 우생마사(牛生馬死). 

▶김태현: 네, 이게요. 대한민국 영장 역사에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상휘: 네.

▶김태현: 대단한 분이에요, 이 분 정말. 아니 왜냐면 보세요. 명 판사 얘기하는 겁니다, 성만 얘기하면 진짜 명 판사인데. 제가 웬만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토는 안 달아요, 저는 변호사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존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영장기각사유에 

▷이상휘: 아니 법조인의 입장에 보시더라도

▶김태현: 그럼요. 

▷이상휘: 보더라도 그렇다 이거죠. 

▶김태현: 영장기각 사유에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는 말 안 썼으면 모르겠어요. 썼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건 본인이 고려했다는 거예요. 

▷이상휘: 고려했죠. 

▶김태현: 본인이 얘기한 건데 고려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재량이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모든 사법의 절차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증거로 팩트를 선정해 놓고 그 결정된 팩트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명 판사의 판단입니다. 

▷이상휘: 그렇죠. 존중한다고 본다면. 

▶김태현: 그 판단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하지 않겠어요, 본인의 판단이니까. 저랑 생각이 다르지만.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문제는 그 판단을 하기에 위한 전제 조건으로 팩트 파인딩(fact finding) 이게 제대로 됐냐 이거거든요. 

▷이상휘: 어떤 크로스 체크를 했느냐?

▶김태현: 묻고 싶어요. 뭘 보고 썼어요, 조 씨가 아픈 거? ‘어떻게 알았을까’ 김경진 의원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알았을까?’

▷이상휘: 어떻게 알았을까?

▶김태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서 눈 앞에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 눈 앞에서 봤으면 걸어보세요, 어, 진짜 못 걷네. 검찰 측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이상휘: 허리를 구부려보세요.

▶김태현: 와, 이거 안 되네, 진짜 사람 죽게 생겼는데 봤습니까? 못 봤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변호인이 아프다고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검찰이 뭐 냈죠? 입원했던 대학병원 CCTV 잘 걸어다니는 거,

▷이상휘: 그 다

▶김태현:  아니 제가 허리 아파봐서 아는데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그 입원했다는 의사의 담당의사의 소견서 수술 필요 없는데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 정도 허리 아픈 사람 많아요 이거잖아요. 

▷이상휘: 제출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근데 뭘 보고 그 사람 아프다고 생각했을까? 안 궁금하세요? 

▷이상휘: 그래서 뭐 얘기하는데요. 

▶김태현: 그래서 저는 명 판사가 그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구속영장 기간했다는 그 판단 자체는 본인의 재량이라서 존중하나 기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팩트파인딩(fact finding) 절차에서 무슨 증거로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고 판단했는지 궁금하다. 

▷이상휘: 명 판사니까 명판결 아닐까요? 

▶김태현: 네, 제가 웬간하면 법원 판결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건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가 야, 뇌종양 진짜 아프대, 그래 기각. 그럼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뭐 이런 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뭐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시간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체크할 사안들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 또 

▶김태현: 아,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이상휘: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알겠습니다. 

▷이상휘: 네, 일주일이 너무 훅 하고 지나가서 네.

▶김태현: 매일 올까요?

▷이상휘: <이것이 법>이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상태 전망 좀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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