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해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석면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도내 8개 시·군 내 22개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넘는 비산석면이 검출된 사업장은 단 1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191개 지점 가운데 13개 지점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0.01개/cc)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량의 석면이 검출된 주요검출 지점은 작업장 부지경계 8곳, 위생설비 입구 4곳, 음압기 공기배출구 1곳 등으로 다행히 ‘거주자 주거지역’ 등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과 도내 학교 곳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교체작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만큼 석면 검사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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