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유원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있는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천여곳을 점검해 9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이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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