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최대 1억 5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지원자를 물색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뒷돈을 받고 지원자들에게 건넨 교사 채용 시험문제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출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어제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 A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및 범인도피죄로, 또다른 공범 B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와 B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는 2015년 가을, 초등학교 후배 A씨에게 "웅동중학교 정규직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데,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주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며 "돈을 받아다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모두 1억 3천만원을 건넨 해당 지원자는 24명이 응시한 필기시험에서 만점으로 합격했고, 2차 실기·면접 전형에서도 5명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정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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