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환경부, 접경지역 멧돼지 포획 조치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점권리지역에 적용된 통제 조치가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어제(15일)까지 중점관리지역 4개 권역에서 적용된 가축과 분뇨 반출입 통제 조치와 경기북부.강원북부에서의 축산차량 이동통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 9일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했고, 연천과 철원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어제부터 48시간동안 남방 한계선과 민통선내 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 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포획 조치는 파주시와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과 환경 조사 등에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이후 협력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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