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침입하려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의 3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모씨에게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해,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 등은 기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다르다”며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아침 6시 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뒤쫓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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