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인 모레(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으로 단정짓기에는 어려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이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내일(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도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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