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안고 탄 여성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보자기에 싼 애완견을 안은 B(40) 씨가 택시에 타자
내리라고 요구했으며,  B 씨가 내리지 않자 욕설을 퍼부으며 차 문을 열고 B 씨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택시 밖으로 끌어 내려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천 판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A, B 씨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