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4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단계별로 대응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4단계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하게 됩니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관심'경보가 내려질 경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되고, '주의' 경보 때는 '관심' 경보 때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됩니다.

'경계'와 '심각' 경보가 발령될 경우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 단계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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