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협진의료기관 70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한 협진 서비스는 환자의 질병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와 한의과 간에 진료를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2단계보다 참여기관을 25곳 더 많은 70곳을 지정했습니다.

3단계 사업에서는 협진 성과 평가를 통해 협진기관에 등급(1∼3)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만1천∼2만3천원 수준의 차등 수가를 적용합니다.

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진 의사·한의사가 처음으로 협진한 경우 수가가 산정됩니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고 물리치료 등 후행 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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