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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를 200원 감액해줍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다섯살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고쳐 2종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조산아ㆍ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낮춰주는 연령을 기존 만 세살에서 다섯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만 세살에서 다섯살 미만의 조산아ㆍ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또는 CTㆍMRI 등 특수장비촬영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은 기존 진료비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를 200원 감액해줍니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2ㆍ3인 입원실에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입니다.

아울러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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