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나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와 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지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수매지원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강원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후 영업일 7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소득이 생길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백 37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이나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과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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