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낼 경제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내지 않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는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는 올해 8월 현재 6만5천369가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특별관리 가구가 체납한 건보료는 1천351억원이었습니다.

연도별 특별관리 가구는 2015년 5만9천364가구에서 2016년 5만9천49가구, 2017년 6만518가구, 2018년 6만2천184가구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고액재산 보유자이거나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 차 소유자, 4천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 3천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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