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전국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의 특수부 축소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전국 7개청 가운데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각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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