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 삼성생명보험-현대글로비스-SK(주) 등 376개 기업

삼성생명보험과 현대글로비스, SK주식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상품과 용역 거래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각지대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수의계약 비중이 약4(3.6)%포인트 높고, 수의계약 금액도 3(3.1)배 이상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각지대가 영위하는 업종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종이제품 제조업이 8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업지원 서비스업(73.4%)과 전문직별 공사업(50%), SI 시스템통합업(49.7%), 사업시설관리업(4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은 서비스업이 99.9%로 가장 많고, 종이제품 제조업(99.7%)과 SI 시스템 통합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사업시설 관리업(82.1%)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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