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10월 14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강전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재미있고 유익한 법률이야기를 전해주는 월요일의 그녀,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기대가 됩니다.

[강전애]네, 오늘도 대법원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심신미약 상태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진]심신미약이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강전애]네, 심신미약은 법률상 피고인의 형을 감경해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1심에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는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부도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대법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9도8531).

[고영진]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A씨는 지난해 7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부수고, 같은 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사찰에 들어가 10여분간 북을 치는 등 참선과 수양을 하던 사찰 관계자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요양병원에서 이유 없이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간호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된 후에도 계속 이상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한 정신병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강전애]그래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한 거군요.

[강전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유죄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은 지난 4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A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는데요. 이후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 즉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지 않고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후 실형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것이죠.

[고영진]A씨의 경우 법률에서 말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해 보이는데요. 재판부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 방어권 보장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전애]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조금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변호인이 없는 경우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이른바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정신이상 증세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 심리단계에서도 계속돼 피고인이 공판 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 대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공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공판심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고영진]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는 환영할 판결 같습니다. 다음은, 청취자분의 질문이 들어와서 강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강전애]네, 어떤 내용인가요? 오랜만에 질문이 들어와서 반갑습니다.

[고영진]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님 코너의 애청자인데, 지금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내용증명을 처음 받아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강전애]네, 여쭤보시는 내용은,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쭤보시는 거네요. 내용증명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죠.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청취자분께서 내용증명을 송달 받으셨다면, 어려워 마시고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신 뒤 다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발송하시면 되는데요, 비용도 몇 천원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영진]강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전애]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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