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쯤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밤(11일)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규개위를 원안 통과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하순쯤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입니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동(洞)별 '핀셋' 지정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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