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지적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감사원 지적 사항 가운데,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과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실시 합의와 시험 관리 부적정’,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4가지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히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의 부적정과 업무 부당처리에 대해 “구의역 김 군 사고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뤄졌다”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이 일반직 전환 절차를 지적하면서 이와 연계된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가 부적정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의 일반직 전환이 “상을 받아야 할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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