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감사원의 '채용비리 의혹' 감사결과에 불복해 오늘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시와 공사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 근로자들을 직고용하는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심의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를 없애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며,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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