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 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개업했던 주점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이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 만 원대 주식을 받고, 지난해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터지자, 정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윤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구속심사를 마친 후 "세간에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차명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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