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에서 14번째 ASF확진...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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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 연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국내 14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자, 당국은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지역’을 설정해 차량통제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연천에서 추가로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가운데 당국은 남쪽으로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접수된 경기도 연천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진됐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농식품부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의 말입니다.

(10월9일 23시10분부터 11일 23시 10분까지 48시간동안 경기도 연천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일시이동중지기간동안 연천군 지역내 돼지 농장과 축산 시설, 차량은 세척.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당국은 해당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긴급방역 조치에 착수한데 이어 ASF로 확진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파주와 김포시 전체 잔여돼지와 연천군 발생농장 10킬로미터 이내 잔여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등입니다.

완충지역에서는 축산차량의 이동이 통제되고,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농장단위의 방역도 강화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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