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늘, 버스 준공영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9월 버스 준공영제 7개 업체들과 맺은 14개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을 통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매년 회계 전문기관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앞으로는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감사인을 지정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 제주도는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및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제주도는 인터넷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전자공청회를 진행하는 한편, 입법예고 기간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우편, 이메일, 전화,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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