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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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는 <이것이 법> 시간입니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 김태현 변호사 오늘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아, 안녕하세요. 

▷이상휘: 자, 이거 뭐 계속해서 정국이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 구속 영장 기각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김태현: 그런데 일단 하나만 먼저 말씀 드리면 사실 저는 이게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 이름 외자더라고요.

▷이상휘: 네, 조 모 씨. 

▶김태현: 이름 모씨라 합니다. 그런데 조모 씨 사건은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도 관심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상휘: 많죠. 

▶김태현: 중요한 건 그러니까 왜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게 지금 혐의가 예전에 그 소송 

▷이상휘: 웅동학원.

▶김태현: 웅동학원 관련 뭐 짜고 치는 소송이다. 배임 그 다음에 채용 비리 좀 뭐지 웅동학원 채용하며 돈 받은 것. 

▷이상휘: 네, 그거까지 해서. 

▶김태현: 근데 그거 사실은 별건 중에 별건이라고요. 

▷이상휘: 아 이건 별건 수사에 들어간다.

▶김태현: 그러니까 제가 별건 수사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이상휘: 본질과는 다른 것이다. 

▶김태현: 지금 조국 장관 특히 정경심 교수는 할게요, 일단. 정 교수와 관련돼서 본질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거랑 딸 입시 비리 이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웅동학원에 관한 문제는 예를 들면 뭐 조국 장관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수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본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조국 장관 동생이 구속이 되든 뭐 기각되는 크게 예를 들면 검찰 수사가 타격을 받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런데 다만 검찰 입장에선 그건 있어요. 웅동학원이 이 문제가 이 사건의 본질은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 있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웅동학원에서 30억 대출 받았는데 그거 공사 대금을 안 쓰고 어디갔는지 모르겠다

▷이상휘: 돈이 어디로 갔느냐? 

▶김태현: 라는 의혹과 그것에 관한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조국 장관 일가로 조국 장관에 흘러가서 사모펀드 시드 머니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거를 보고 싶을 순 있어요. 이 사람을 구속해 놓고 

▷이상휘: 그러니까 그 돈의 줄기가 

▶김태현: 그렇죠. 그거를 보고 싶은 거는 있으나 일단 조국 장관 동생에 나와 있는 영장에 나와 있는 혐의 자체는 이 수사의 본류와는  좀 떨어진 별건이기 때문에 영장이 구속이 되든 기각이 되는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 물론 돈의 흐름을 보고 싶은 건 있겠으나 그걸 하나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구속의 기각에 대한 평가 그런데 그건 정말 이상해요. 

▷이상휘: 이상해요?

▶김태현: 네,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휘: 가장 중요한 게 이상한 게 어떤 건가요?

▶김태현: 첫째 영장 사실 소명 사유에 대해서 좀 보면 그 뭐 제가 잘못 됐다는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장 기각과 발부는 판사의 좀 재량이 들어가 있는 편이어서 

▷이상휘: 너무 말을 조심하시는 것 같아서. 

▶김태현: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유무죄가 아니라 

▷이상휘: 네.

▶김태현: 재량이니까 그거는 잘 했다, 잘못했다 라고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이상은 해요. 

▷이상휘: 이상하다.

▶김태현: 네, 왜냐하면 첫째 여러 가지 사유를 좀 보면 그 배임에 대한 거는 다툼 여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상휘: 다툼의 여지가 있다.

▶김태현: 그건 저도 그건 인정해요. 배임의 여지에 대해서 그 짜고 치는 소송 배임이 되는가 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배임 쪽은 어렵고 원래 배임죄는 일반 학계에서도 폐지해야 된다는 쪽도 있거든요. 

▷이상휘: 네, 그런 말이 많죠. 

▶김태현: 저도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엄격하게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휘: 기업수사가 전부 

▶김태현: 뭐 기업수사 다 무슨 뭐 배임이에요. 

▷이상휘: 다 배임이죠. 

▶김태현: 그럼 무슨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엘론 머스크처럼 우주선 간다고 돈 썼다가 망하면 배임이에요. 

▷이상휘: 배임이죠. 

▶김태현: 뭘 우주를 가? 무슨 우주를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돈 얼마나 썼어? 회사가 손해 끼쳤네, 배임, 이거 엄격하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배임죄 같은 거는 좀 엄격하게 보는 것 맞다고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배임의 여지 다툼이 있다 인정 맞는 거고, 그런데 이제 배임 수재 돈 받은 거. 그 빼박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돈 전달한 사람이 다 인정하고 나왔는데 여기도 자백했다고 그러면 여기다 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상휘: 빼박이라는 게 빼도 박도 못 한다. 

▶김태현: 생활 용어잖아요. 

▷이상휘: 어제 한글날이었습니다. 

▶김태현: 한글인데 빼도박도 못한다.

▷이상휘: 그러니까 빼박이라 줄임말 

▶김태현: 어쨌든 

▷이상휘: 네, 어쨌든.

▶김태현: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인지하고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면 돈 준사람 돈 전달한 사람 다 구속됐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그걸 지시하고 돈 받아 간 사람은 구속이 안 된다. 뇌물을 전달한 사람은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은 구속 안 된다? 누가 나빠요? 받은 사람이랑 전달한 사람이랑?

▷이상휘: 받은 사람이 나쁘죠. 

▶김태현: 받은 사람이 나쁘죠? 받은 사람 전달한 사람 야 지시 받아와 그리고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럼 전달한 사람이랑 받은 사람 누가 나빠요? 받은 사람이 원래 가벌성이 더 커요, 불법성이. 전달한 이 아래 부하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둘은 구속 됐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이 사람은 구속 안 됐다는

▷이상휘: 종범이라는 거죠, 그게. 

▶김태현: 그러니까 형평성의 원칙 그게 저는 첫째 이상한 거고, 증거인멸의 우려 많죠, 지시까지 했다는데. 덮으라고 아니 덮으라는 게 아니라 어디가라고.

▷이상휘: 네, 해외도피 가라 

▶김태현: 네.

▷이상휘: 이야기까지 했다. 

▶김태현: 그거 증거 인멸 우려 많죠. 그리고 피의자 

▷이상휘: 건강상.

▶김태현: 건강 근데요. 대한민국 법원이 갑자기 막 피의자의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웬일이래요. 나 진짜, 진작하지,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려면. 아니 

▷이상휘: 저도 기가 차는 게 건강상 이야기 했다는 건 처음듣는 이야기라서

▶김태현: 그 웃긴 거지, 왜냐하면 예전에 저 정유라 씨 어디야? 물론 이 판사는 아닌데 정유라 씨 저기 

▷이상휘: 이대 교수 네.

▶김태현: 이대 교수 유방암 치료받고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그냥 영장나왔거든요. 

▷이상휘: 그 때 암 3기였지 않습니까? 

▶김태현: 이거 퀴즈내야 하나? 유방암 후 항암 치료랑 허리 디스크라고 누가 아픈가요?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아, 진짜 제가 반농담삼아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80, 고령의 눈 안 보인다 그랬어요. 진짜 안 보이는지 전 솔직히 모릅니다.

▷이상휘: 뭐 실명상태였다.

▶김태현: 그런데 법원이 그런 거 봐 주나요?

▷이상휘: 네.

▶김태현: 아, 이명박 전 대통령 뭐 당뇨에 뭐 뭐 다 있다면서요.

▷이상휘: 인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김태현: 어우, 갑자기 뭐 건강상태 고려, 근데 사실요. 다 없던 병도 생겨요, 내일 영장 심사 받으러 가면. 다 아프지, 그리고 들어가 있으면 다 아파요. 다 공황장애 있고 당연하죠. 편한데 살다가 답답한 방에 다섯 명씩 있는데 공황장애 안 오겠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거 다 고려하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까지 보면서 최근 3년 내도 이런 예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영장 실질 심사 포기했는데 영장이 안 나온 사람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쉽게 말씀 드리면 

▷이상휘: 오늘 아침 언론에다 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김태현: 저 잡아가세요, 그런데 싫은데, 이거예요. 

▷이상휘: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것은 

▶김태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상휘: 대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김태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인정 하겠다는 거죠. 

▶김태현: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러지 마시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겁니다. 그 참 처음 봤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부장 판사가 저보다 법을 잘 아시고 기록을 다 보신 부장 판사의 판단이니 감히 일개 변호사가 

▷이상휘: 변호사님도 뭐 법조계 메인스트림 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물론 저도 메인스트림이지만 전 법원 안 가 봤으니까 뭐 제가 감히 틀렸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상하다 좀.

▷이상휘: 좀 이상하다.

▶김태현: 영장 실질 심사만 받았어도 제가 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상휘: 잘못 됐다 라는 게 이상하다.

▶김태현: 영장실질심사 포기했는데 이상하다. 쉽게 하나만 또 예를 들어도 되나요? 얼마 전에 모 재벌 기업 오너 아들이랑 이제 변종 대마 들어가 가지고 

▷이상휘: 네.

▶김태현: 지금 

▷이상휘: 자수했죠.

▶김태현: 이제 영장 심사 포기할게요 그리고 제 발로 찾아갔어요.

▷이상휘: 포기했죠. 

▶김태현: 구속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모 의원의 딸이 또 변종대마 영장 실질 심사 받았어요. 거긴 기각됐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두 사람의 죄질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니까 제가 말씀 드리면 왜냐면 차이는 이 하나가 나이가 한 사람은 20대 후반 한 사람은 10대 후반이다 라는 거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가져온 변종대마 양이 좀 다르긴 한데 영장 기각된 사람은 거기에다가 LSD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죄질로 거의 비슷해요. 전과도 없고. 그런데 한 사람은 영장이 발부되고 한 사람을 기각됐어요, 법원은 다른데. 저는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영장 심사를 받은 사람도 안 받은 사람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이상휘: 네.ㄹ

▶김태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장실질심사 안 받은 사람은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검찰 청구 그냥 도장 찍어 주는 거예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이상휘: 네.

▶김태현: 그찮아요?

▷이상휘: 참 

▶김태현: 안 나온다. 

▷이상휘: 요즘 뭐 처음보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뭐 

▶김태현: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휘: 어쨌든 말이죠. 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청구할 수도 있죠. 그건 검찰

▷이상휘: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태현: 그거는 검찰이 뭘 더 보강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검찰은 좀 화가 난 것 같죠. 열이 좀 받은 거 같은데 아마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전달한 사람 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두 사람도 영장이 안 나왔으면 검찰이 이 사람도 영장 안쳤을 수도 있고 기각돼도 그런가 보다 

▷이상휘: 음, 그럴 수 있는데 

▶김태현: 이게 뭐냐면 공무원 뇌물이 아니라 

▷이상휘: 일반 사람이죠.

▶김태현: 일반 사람의 배임 수재기 때문에 형량 확 낮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상휘: 배임 형량에 어, 없다. 

▶김태현: 그러니까 전달한 사람만 구속이 안 됐어도 

▷이상휘: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김태현: 그냥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전달한 사람 구속됐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 허리 아프다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수술 날짜 잡아놓고 

▷이상휘: 그래서 이 건강상의 이유가 구속 영장 기각 사유에 들어갔는 게 정경심 교수를 관계를 좀 사전에 예방 주사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태현: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영장 판사를 안 해 봐서 영장 판사들이 외부의 정치적인 어떤 흐름들이나 뭐 언론의 어떤 이런 거를 예민하게 보는지 민감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안 해 봐서.

▷이상휘: 네.

▶김태현: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판사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 말씀 드릴 순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솔직히 말해 간보기라고 하면 그 간은 실패죠. 그러면 저항이 더 거세지니까.

▷이상휘: 간 보기가 실패다.

▶김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휘: 만약에 

▶김태현: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읽다가 간 보기를 실패한 거고

▷이상휘: 왜 그렇죠?

▶김태현: 그거는 오히려 역풍이 더 거세질, 어, 큰일났네, 이거 잘못 했다가 더 욕 먹겠는데 이게 돼 버리니까, 지금. 

▷이상휘: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이 원칙대로 가야 된다.

▶김태현: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 전에 이 좀 엇나간 얘긴데 어제 민주연구소에서 

▷이상휘: 네, 법원개혁

▶김태현: 법원개혁 필요하다고 보고서, 일단 그 얘기 좀 해 드리면 대단히 잘못 된 보고서입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왜? 검찰은 법무부 산하고 행정부입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행정부를 관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상휘: 행정부죠. 

▶김태현: 그러면 검찰 개혁 필요하다 

▷이상휘: 견제적 수단으로 할 수 있죠.

▶김태현: 할 수 있어요. 금융위 금감원 금융위 개혁 필요해 

▷이상휘: 네.

▶김태현: 정부부처 개혁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이상휘: 네, 일반 사람들은 검찰을 사법부로 보거든요. 

▶김태현: 달라요. 사법부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상휘: 네, 삼권분립이죠. 

▶김태현: 감히 야당도 마찬가지고 집권 여당이 개혁이 필요하다 대법원 장 이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법부는.

▷이상휘: 네.

▶김태현: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아 사법부도 개혁 필요한 거 아닙니까라는 의견을 내는 것과 집권 여당의 정책 연구소 공식 보고서 내는 거랑 레벨이 다른 것이거든요. 

▷이상휘: 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김태현: 네, 이건 법원에다가 압박을 비칠 수 있는 거를 이건 부적절하다. 영장 남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작 좀 하지 적폐 수사 할 때. 전 요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검찰 개혁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조국 장관이 막 밤샘 수사하면 안 됩니다, 심야 조사 폐지해야 됩니다, 뭐 별건 수사하면 안 됩니다, 영장 자꾸 기각 돼 재청구하면 안 됩니다, 검찰 개혁 방안 내놓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현 정부 초기에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장관 시킬 것 그랬다. 그럼 현 정부 초기에 그 추상같던 적폐 수사 때 저거 다 발표해서 개혁했으면 심하게 안 했을 텐데 왜 그걸 다 끝나고 이제 했을까? 진작 장관 시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 더 또 하나 말씀 드리면 저는 민주정식연구소의 그 보고서가 그 법원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한 의도라고 감히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만약에 가정이에요.

▷이상휘: 압박용이라면 

▶김태현: 가정해서 압박용이라면 오히려 이런 형태의 압박이라면 오히려 실패한다. 왜냐면 지금 역풍이 거세요. 그러면 법원은요. 오히려 부담을 느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지난 얘기, 부담을 느껴요, 오히려. 그래서 발이 묶일 수가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오히려 기각을 해 주고 싶어도 그러면 여당에서 법원 개혁 얘기 나오고 막 보고서 나오니까 법원은 겁을 먹고 저랬구나, 이 야당의 거센 반발 

▷이상휘: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김태현: 네,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이상휘: 더군다나 삼권분립에 의하면 사법부가 

▶김태현: 오히려

▷이상휘: 저렇게 이제 정당으로부터의 이야기 듣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김태현: 그래서 난 이 보고서를 왜 이 지금 타이밍에 냈을까? 제가

▷이상휘: 왜 그랬을까요? 

▶김태현: 제가 원장이라면 내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진짜 그니까 저는 이제 법원 압박이라고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번지수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럼.

▷이상휘: 그러니까 저도 여당에서 물론 뭐 연구 등 조사기관이죠. 정당 기관이 민주연구원이 냈다고는 하지만은 왜 저렇게 뜬금없이 저거를 냈을까?

▶김태현: 아, 그러니까요. 검찰 개혁에 대한 보고서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거는. 달라요, 검찰과 법원은. 

▷이상휘: 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저게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김태현: 아 전 그렇게 본 거죠. 왜 도움도 안 되는데 냈을까? 

▷이상휘: 글쎄요. 자, 어쨌든 뭐 이게 동생 조모 씨 현재 이게 보니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등등을 받고 있는데 이게 확인되면 어떤 형량이 되는 겁니까?

▶김태현: 아니 형량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형량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세지는 않아요. 그냥 속된 말로, 뇌물이 아니라서. 

▷이상휘: 세지는 않다 

▶김태현: 네, 배임수재니까. 그런데 이제 요새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엄격하잖아요. 

▷이상휘: 네, 지금 정경심 교수도 채용 비리 관여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태현: 그건 좀 채용 비리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

▷이상휘: 다른 얘기고?

▶김태현: 네, 요새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뭐 채용 비리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제 뭐 부탁 받고 채용시켜주고 이거 다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구속이었어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실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관련된 금융기관에 있는 금융기관의 어떤 고위직들은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실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부탁을 받아서 채용을 시켜 준거지 물론 여러 사람이. 돈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어쨌든 채용 비리 형태로 딱 실형이 나왔어요. 그 이 사람은 돈까지 받았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실형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상휘: 실형이 나와야 된다.

▶김태현: 네, 유죄가 인정 돼 

▷이상휘: 오늘 뭐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시니까 

▶김태현: 요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채용 비리가.

▷이상휘: 분위기가.

▶김태현: 불과 사실 예전에는 채용비리가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형량이.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 이거 엄격하게 보는 거죠. 공정성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 엄격하게 지금 처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휘: 32**님, 김태현 변호사님 불교방송의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다린다고 

▶김태현: 아 저도 불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휘: 응원 주셨고, 어, 화끈한 설명이 좋습니다. 네, 소송을 해도 몸이 아픕니다, 63**님 주셨습니다.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뭐 요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니까 자꾸 이제 몸이 아프다는 얘기 많이 나오니까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좀 피곤하긴 하죠. 몇 달째, 두 달째 제가 봤을 때 몇 달 더 갈 것 같은데 느낌이.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시각에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를 법적인 차원의 이제 포인트를 짚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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